제 6조 이용 계약의 성립, 가입의 승인 및 제한 등
- 1. 회원 등록은 제5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이용 희망자의 회원 가입 신청서의 제출과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 희망자가 필수 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회원 가입 신청서의 제출을 완료하였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지체 없이 가입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회원 가입 신청서 외 이용 희망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제1항에 명시된 절차가 완료된 후, "회사"가 이용 희망자의 가입 신청을 승인하고, 가입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서 표시한 시점을 이용 계약의 성립일 또는 체결일로 합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등록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제공 서비스 설비 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등록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 - 본 약관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회사"가 이용을 제한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 이용 희망자의 서비스 이용이 명백하게 관계 법령 및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가입 신청한 "아이디(ID)"가 본 약관 제9조제2항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입 신청 당시 이용 희망자의 나이가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